[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운행 중인 차량에 팔을 고의로 부딪히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서행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뚜렷한 직업 없이 여관을 전전하던 A씨는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을 유흥에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운행 차량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등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 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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