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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상을 실시간으로 중계…IP카메라 비밀번호 당장 바꾸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 전개
비밀번호는 문자·특수문자·숫자 혼합해 최소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야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
개인정보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상 확인이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국내 IP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영상을 탈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탈취한 영상 일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판매돼 가상자산으로 환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직능단체와 협력해 공공시설물·의료기관·헬스장·노래방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도 적극 추진한다.

개인정보위가 권고하는 해킹 예방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IP카메라 사용 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문자·특수문자·숫자 등 세 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용자 계정 변경이 불가한 제품은 복잡한 비밀번호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변경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사업장 내부 공간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인터넷 선 분리나 가상사설망(VPN) 구축 등을 통해 외부에서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목욕실·화장실·탈의실·발한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자체가 금지된 공간으로, IP카메라도 설치할 수 없다.

제품 구입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 인증(CIC),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IP카메라 보안성능 인증(TTA Verified),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 시범인증(PbD) 등 국내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해외 직구 등으로 검증 없이 구입한 제품은 보안 업데이트나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요구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 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보안조치를 꼭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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