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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징역 6개월 판결에 불복⋯검찰도 항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평화의 소녀상 모욕' 등 국내서 각종 난동을 부리고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징역 6개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말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자신의 방송에서 욱일기를 깔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불렀다. [사진=소말리 유튜브]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자신의 방송에서 욱일기를 깔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불렀다. [사진=소말리 유튜브]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시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마포구 한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의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아울러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소란을 피우고 승객이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방한 혐의도 있으며 유튜브에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송출한 혐의도 각각 이번 사건과 병합됐다.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자신의 방송에서 욱일기를 깔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불렀다. [사진=소말리 유튜브]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지난 15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고 타인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유발했다. 범행도 계획적·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소말리 측은 항소했으며 1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말리에 대한 2심 재판 역시 해당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자신의 방송에서 욱일기를 깔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불렀다. [사진=소말리 유튜브]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소말리는 해당 혐의들과는 별도로 서울 이태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한국은 미국의 속국"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 등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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