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삼천당제약이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됐다. 회사 측은 이번 지정이 사업 구조나 실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을 불성실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준인 벌점 15점의 3분의 1 수준 제재다.
![삼천당제약 [사진=삼천당제약]](https://image.inews24.com/v1/9916a910465485.jpg)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영업실적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적 전망을 공식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알린 점이 문제가 됐다.
삼천당제약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 영업 활동과 주식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정 보도자료에 포함된 일부 정보가 공시 기준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관리종목 지정 등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는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주요 제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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