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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법 대신 ‘영화’ 꺼냈다…달라진 청주시 청렴교육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공무직 근로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이 법령이 아닌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21일 청주문화제조창 대공연장에서 열린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법령 중심의 딱딱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를 활용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돼 이해도를 높였다.

21일 청주문화제조창 대공연장에서 열린 청주시 공무직 청렴교육 모습. [사진=청주시]

교육장을 찾은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교육이 청렴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매년 다양한 집합교육을 하고 있다.

강수연 시 공무직지원팀장은 “지난해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했고, 올해는 비리 행위 근절과 청렴의식 함양을 목표로 청렴교육을 마련했다”며 “공직자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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