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공무직 근로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이 법령이 아닌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21일 청주문화제조창 대공연장에서 열린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법령 중심의 딱딱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를 활용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돼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장을 찾은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교육이 청렴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매년 다양한 집합교육을 하고 있다.
강수연 시 공무직지원팀장은 “지난해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했고, 올해는 비리 행위 근절과 청렴의식 함양을 목표로 청렴교육을 마련했다”며 “공직자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