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하운드13이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웹젠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웹젠이 21일 '드래곤소드' 홈페이지를 통해 스팀 독자 출시를 준비하는 개발사 하운드13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홈페이지 공지. [사진=웹젠]](https://image.inews24.com/v1/e53c952004d249.jpg)
웹젠은 21일 입장문에서 "개발사(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아무런 사전 합의 없는 독단적 진행"이라며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서비스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웹젠은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운드13은 미니멈 개런티(MG) 미지급, 마케팅 소홀, 웹젠의 무리한 지분 요구 등을 이유로 웹젠에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웹젠은 문제가 된 MG를 모두 지급하고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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