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968807c46ef85.jpg)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6월과 7월,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총 5차례에 걸쳐 방 의장의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03bd9606ca7a3.jpg)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하이브 주가는 하락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 기준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2.75% 하락한 24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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