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 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 씨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0a712699f95b5d.jpg)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430일로, 송 씨는 전체 복무 기간의 4분의 1가량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다. 특히 지난 2024년 7월에는 단 4일만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건강을 회복하고, 만약 제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9d0935844b2fa8.jpg)
또한 "어리석었던 내 선택에 대해 후회만 남아 있다. 병에 대해선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 회복해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도 '재복무를 하신다는 것이 진심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맞다"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시설관리자 이모 씨에 대한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 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며 그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재개된다.
송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 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종료된 이후 지정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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