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1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도 할 계획이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적인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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