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복면을 쓰고 10세 의붓딸의 손을 묶는 등 납치범인 것처럼 행동한 30대 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복면을 쓰고 10세 의붓딸의 손을 묶는 등 납치범인 것처럼 행동한 30대 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58bea001791b3a.jpg)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한 자택에서 자신의 10세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 등에 투명 테이프를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A씨는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의 얼굴 등을 가리고 B양의 방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집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장난삼아 벌인 일"이라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B양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면을 쓰고 10세 의붓딸의 손을 묶는 등 납치범인 것처럼 행동한 30대 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재판부는 "10세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테이프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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