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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쓰고 10세 의붓딸 손 테이프로 묶은 30대 계부⋯"장난삼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복면을 쓰고 10세 의붓딸의 손을 묶는 등 납치범인 것처럼 행동한 30대 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복면을 쓰고 10세 의붓딸의 손을 묶는 등 납치범인 것처럼 행동한 30대 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복면을 쓰고 10세 의붓딸의 손을 묶는 등 납치범인 것처럼 행동한 30대 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한 자택에서 자신의 10세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 등에 투명 테이프를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A씨는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의 얼굴 등을 가리고 B양의 방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집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장난삼아 벌인 일"이라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B양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면을 쓰고 10세 의붓딸의 손을 묶는 등 납치범인 것처럼 행동한 30대 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10세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테이프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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