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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한'부터 '알고리즘 규제'까지…속도 내는 미성년자 'SNS 과의존'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과방위 회부…가입·알고리즘 제한 등 다수 법안 계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구성⋯대응센터 업무 범위 확대

이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과 SNS,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아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처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기술·서비스 사업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과의존 문제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대응센터의 업무에 포함하고,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개정안 발의⋯일별 이용 한도 설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는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는 상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4년 발의했다. SNS 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일 때 해당 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SNS가 성장기 아동에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했다.

같은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알고리즘 제공 정보→중독성 콘텐츠⋯반복 노출 알고리즘 억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알고리즘을 활용해 미성년자에 콘텐츠를 지속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알고리즘으로 이용자에게 지속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가입 여부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에 SNS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24년 발의했다. 부모 허락 하에 알고리즘이 허용되더라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추가적인 부모 동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도록 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4년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아동 본인과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19세 미만에 맞춤형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고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맞춤형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개요나 차단 방법 등 정보를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괄적 이용 제한 대신 '연령대별 특성 고려한 단계적 대응' 목소리도

다만 일괄적인 이용 제한보다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단순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예방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연령 아동층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령별로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고, 인도네시아 역시 주요 SNS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등 각국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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