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개인용기’를 사용하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을 주는 보상제 참여 매장이 늘어났다.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21곳이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본죽 △왕천파닭 △탕화쿵푸마라탕 등 3개 프랜차이즈 70곳을 포함해 모두 91곳에서 보상제를 시행한다.

보상제 참여자는 음식점을 방문할 때 개인용기를 갖고 포장 주문을 한 뒤, 영수증을 ‘새로고침 앱’에 인증하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고침 앱은 청주페이 앱 설치 후 메인화면 상단의 ‘새로고침’ 아이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태운 청주시 자원순환팀장은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을 줄이고, 개인용기 사용 문화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매장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는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개인 음식점도 참여할 수 있다. 희망 업소는 시청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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