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를 남긴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이 같은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를 남긴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d3981d64568bd.jpg)
앞서 남성 A씨는 성매매 등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자 화장실에 붙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도록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 일체를 거부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된 필적감정 역시 메모지 글씨와 A씨 글씨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재판부도 "범행 수법상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 발언을 내놨으나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소속 표영택, 최은주 검사는 "법원이 직접 A씨의 시필을 받아 감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혐의 입증에 나섰다.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를 남긴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결국 재판부가 직접 받은 필체의 감정 결과, 해당 메모지 글씨와 A씨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새로운 입증 자료를 발굴해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 이외에도 또래를 상대로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B씨 등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를 올해 2·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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