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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기사에 '악플' 달았다가…법원 "배상금 지급하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누리꾼 11명 가운데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도 누리꾼 7명 가운데 1명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 4명은 각 30만원을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들은 민 전대표에 관한 기사에서 비속어나 거친 표현 등이 섞인 악성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300만∼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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