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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융합 우주 인프라 구축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20일 국회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진행
유용원 "우주, 국가 안보 핵심 영역이지만 법적 기반 미비해"
"수요자 없으면 민간 투자 안해⋯군 혼자서 인프라 구축 어려워"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우주가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민군 융합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은 핵심 수요자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고 군은 민간 없이는 방대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감당할 수 없다"며 "민 혼자도 절대 못 하고, 군 혼자도 절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개회사에서 "우주는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이자 새로운 전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는 우주 안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주 위협 대응 기준, 군사적 활용의 범위와 원칙, 민군 협력 체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교수는 "민간은 실제로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핵심 수요자가 필요하고 군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역량만으로는 도시 공간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 활용이나 지상 인프라, 보안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체계의 공백에 대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법은 우주 인프라를 주로 산업·과학기술 진흥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군사·안보적 역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능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군기술협력법은 개별 과제 중심의 연구개발(R&D) 기술협력 프레임에 치우쳐 있고, 발사장·위성망·데이터센터·데이터 플랫폼 등 상시 운영 인프라를 포괄하는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군 융합 우주 인프라를 아우르는 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법들이 민군 융합 우주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기능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우주 인프라의 정의와 유형, 위협 발생 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민간 위성·데이터의 군사적 활용 근거와 절차, 보안·보상·보험 체계, 국방 발사장의 상업적 활용 절차, 동맹국과의 공동 훈련 및 협력 근거 등이 담겨야 한다. 사이버 공격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20일 국회에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기존 법률과의 연계 개정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우주개발진흥법과 민군기술협력법을 민군 융합 인프라 관점에서 개정해야 한다"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에 국방·공공 안전 수요 연계를 의무화하고 R&D 협력을 넘어 발사장·지상국·데이터 플랫폼 등 인프라 수준의 공동 투자·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주항공청법 소관 사항에 국방부와 외교 관련 부처가 빠져 있는데 협의체나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안보 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이 공동 위원장이지만 그렇게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며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민군 우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면 자연스럽게 이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우주분야 인력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다 인공지능(AI), 자동차, 로봇, 조선으로 간다. 우주는 미래가 있지만 확실한 보장이 없다 보니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며 "인프라 설계 단계부터 교육·인력 양성까지 함께해야 이 선택의 영역을 필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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