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지역 취약계층 약 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오는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대상자는 10만891명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째 주에는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끝자리 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한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큰 상황으로 신속한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기한 내에 피해지원금을 받아 가계와 지역경제 모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일반 도민은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은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우대지역인 옥천·제천은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인 괴산·단양·보은·영동은 2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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