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특별징수 활동을 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 기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징수·채권 확보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가상자산 매각 등 다양한 징수 기법 활용 △체납 유형별 체계적 관리 등이다.

군은 3월 카카오 알림톡 발송과 4월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 급여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을 유도하고 제재를 유예한다.
안영준 진천군 세정과 주무관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을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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