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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미 전과자"⋯성범죄로 4년 복역한 남성, 10대 여성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 한 마사지 업소에서 1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한 그는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범행 이후에도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게 없다"며 B씨를 협박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지인의 신고로 체포돼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정당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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