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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부풀렸다간 제재"…유사투자자문 위법 133건 적발


2025년 점검 결과 과태료 4.7억 원 부과… 전년 대비 3.3배 급증
고위험 업체 ‘핀셋 점검’ 가동... 자율 준수 유도 병행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부당 표시·광고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앞으로는 고위험 업체를 겨냥한 핀셋 점검 체계도 가동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이 적발됐다. 전년(130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적발 증가에는 점검 방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당국은 암행·일제 점검에 더해 민원 접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점검을 도입해 점검 범위를 넓혔다.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예시. [사진=금융위·금감원]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예시. [사진=금융위·금감원]

적발 증가에 맞춰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49개사를 검사해 35곳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확인하고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22사·1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 약 3.3배 늘었다.

위법 유형에서는 부당 표시·광고 관련 문제가 두드러졌다. 2024년 8월 관련 규제 시행 이후에도 법규 준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을 암시하는 광고가 이어진 영향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성과처럼 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가 적발됐다. 또 ‘손실 시 전액 환불’ 등 사실상 원금 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증권’, ‘금감원 산하 회사’ 등 명칭을 사용해 제도권 금융회사로 착각하게 하거나, 대형 금융회사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 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업체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 뒤 고위험군에는 고강도 점검을 적용한다.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퇴출 조치까지 검토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변칙적 영업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적발률을 높이는 등 단속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요 위법 유형과 제재 사례를 업계에 안내해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와 제재가 병행되는 구조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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