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을 전하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위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국회는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경력을 가진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도 거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현재까지 9년간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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