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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철강 전기요금 지원 근거 담은 'K-스틸법' 개정안 발의


탄소중립 전환 부담 완화 초점…전기사업법 개정안 이은 후속 입법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K-스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과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철강특구 지원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일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앞선 법안이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선택공급약관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철강산업 지원 체계 전반에 전기요금 지원을 명시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 기반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현행 K-스틸법은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위원회 운영, 기술개발 지원,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3월 발표한 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됐지만, 밤 시간대 요금 인상으로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철강업계의 체감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항 지역 철강업계 역시 최근 3~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80% 상승한 상황에서 이번 조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산업 구조와 요금체계의 한계를 고려할 때,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부담을 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포항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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