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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간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넓힐 것”


조례 정비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도내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16일 “건설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도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건설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추진계획은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및 자재활용 촉진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 강화 △민․관 협력 기반 건설산업 상생 환경조성 △현장 소통기반 맞춤형 지원 및 사기진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 비율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70% 이상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인 건설업 다(多)가치(Value)데이를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국내 건설중견기업과 도내 중소 건설업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건설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도 주관 행사와 연계한 건설일자리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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