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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노후 자금 14억원 빌리고 안 갚은 60대 여성⋯상환 요구받자 극단전 선택 암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의 노후자금 1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의 노후자금 1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zianitka]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의 노후자금 1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zianitka]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 지인인 B씨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채를 쓰다가 빚이 계속해 늘어나자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B씨에게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총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폭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등의 말을 B씨에게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사이로, B씨는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매번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의 노후자금 1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zianitka]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의 노후자금 1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하지만 A씨는 수억원을 빌린 상태에서도 거듭 돈을 요구했고 이에 B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가며 B씨에게 도움을 줬다. 심지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제자에게서 돈을 빌려 B씨에게 건넨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B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이외에 개인 생활비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돈을 탕진했다. 빌린 돈을 받지 못한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까지 보내 역으로 B씨를 압박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고 현재 채무로 인한 이자만 매달 600만원씩 갚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의 노후자금 1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zianitka]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향후 피해 복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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