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76439e982813f.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근무한 근로자들도 파견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협력업체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76439e982813f.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근무한 근로자들도 파견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협력업체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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