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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인데 수익형 저축 상품처럼 소개⋯불완전판매 유의


케이크·두쫀쿠 만들기 행사에서 가입 권유 사례
금감원 "총 납부 보험료만 수천만원⋯가입 신중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종신보험을 수익성 저축 상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 사례·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케이크·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행사에서 협찬사(보험사, 보험대리점)가 별도의 보험 판매 시간을 갖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례가 있었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고 말하거나 특판상품으로 소개했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목돈 수요가 있는 소비자에게 종신보험 권유·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녀 교육 자금 준비 용도로 은행 상품보다 유리하다거나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으로 설명했다.

회사 사내 교육 연계 과정이나 예적금을 취급하는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종신보험을 권유·판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 활용·노후 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특성상 총 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원이므로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설명받은 안내자료·녹취·문자·카톡을 저장해 불완전판매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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