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생성]](https://image.inews24.com/v1/402d4879ec8ee5.jpg)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노동절의 대체휴일 지정 가능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격상돼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전 국민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현충일·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과는 적용 법령이 다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노동절은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된다.
이 같은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휴무를 전환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5월 1일 자체가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정상 근무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기본임금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이 함께 지급되면서 최대 2.5배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생성]](https://image.inews24.com/v1/4539e5b52592d5.jpg)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노동절은 예외 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한편 노동절 근로를 지시하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