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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맹탕 공시' 좌시하는 거래소


고배당기업 약식 공시 내년에나 차단…저PBR 기업 하반기 공개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식 공시를 그대로 허용해 '맹탕 공시'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거래소는 내년부터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소통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의 내용을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다만 올해는 약식 공시 허용이 유지된다. 거래소는 올해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공시 준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약식 공시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노린 형식적 공시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배당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돼, 실질적인 계획 없는 공시만으로도 세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하반기 중 업종별 PBR 기준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을 저PBR 기업으로 선정·공표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에는 공표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PBR 현황진단, 목표설정, 실행계획 등 개선계획이 공시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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