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농지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농협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농지의 소유·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지난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쳐 매입·분배 기능이 제한적이고,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문제도 여전하다”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농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목적의 농지 소유와 이용 확대를 위해 농협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소득이 1인당 연간 약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개별 농업인의 농지 매입 여력이 부족하고 국가 재정 역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원금이 고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 태양광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약 5,000명의 농지조사원을 선발해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 의원은 “지역 농협은 읍·면 단위 금융망과 농지 담보 대출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협이 조사 관련 위원회나 기관에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면 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협의 농지 소유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농협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통해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협 출자 농업법인을 통해 청년농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SAFER)도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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