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발의…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시동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지역·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내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공백은 국민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없어 인력 정책이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 기반 인력 배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별로 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과 산정·공표를 의무화해 지역·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해당 지표 반영을 의무화해 특정 지역과 전공 쏠림을 완화하도록 했으며,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지정에 지표를 활용해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 위원장은 “지역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인력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발의…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시동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