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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화제품 매점매석 차단…7대 기초유분 재고 제한


관련 규정 고시…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중간재·최종제품도 수급 불안 시 즉각 관리 대상 지정
필요시 생산·출고 직접 조정…의료 등 필수 분야에 우선 배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겨냥한 수급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하고, 나프타를 포함한 기초유분부터 중간재·최종제품까지 단계별로 관리 범위를 넓혀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시장 기능을 존중하되 필요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유분 등 7대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품목은 사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재고를 8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기초소재의 유통을 안정화하고 공급망 병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제품 가운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리 대상에 신속히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에는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직접 조정하는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된다. 이 경우 보건·의료,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물량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 조치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대상 품목을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다.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산업부·재경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제품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 등을 통해 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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