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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한국式 ‘지방의원 특권 내려놓기’ 주목


대표 발의 ‘해외연수 통제’ 개정안 눈길…시민 검증 의무화 등 이례적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이례적으로 ‘해외연수(국외출장)’를 통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한국 청주시의원(율량·사천동)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국외출장 모든 과정을 시민 감시 체계에 포함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의회별로 끊임없는 자정 노력이 있었지만, 주민 체감도는 낮았다. 제도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한국 청주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 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이한국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우선 국외출장 심사부터 외부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심사위원회에 교육계·법조계·언론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인사를 반드시 포함토록 명문화했다.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했다. 출장 계획서는 출발 45일 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최소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을 바꿀 때도 5일간 재공람과 심사위원회 재의결을 의무화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의원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도 눈에 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는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부당한 출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 시엔 비용 환수도 가능하다.

의회 내부의 관행 개선을 겨냥한 공무원 보호 조항도 있다. 의원이 특정 여행사를 알선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전면 금지한다. 지방의회 내부에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를 개선하고,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한국 청주시의원은 14일 <아이뉴스24>와의 만남에서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감시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이 아닌 책임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 혁신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선 초선인 이한국 의원 주도의 조례 개정은 지방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 감시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청주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개정안이 지방의회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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