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여고사 2명이 숙취 운전과 음주 사고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여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17분쯤 충주시 한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8%였다.
이 일로 교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여교사 B씨는 지난해 11월 21일 0시53분쯤 증평군 증평읍 도로에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으로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8%였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주 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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