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근무시간에 피시방을 드나들었던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재환 부장판사)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전직 20대 공군 부사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근무시간에 피시방을 드나들었던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7ae5d474e1988.jpg)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전남 나주시에 있는 파견대 기지를 나오는 등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무지를 나와 피시방을 오가는 등 해당 기간에 총 24차례에 걸쳐 약 126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이후 그는 이듬해 9월에 해임 처분을 받아 제적됐다.
![근무시간에 피시방을 드나들었던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를 저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점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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