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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찰보증금 420억원 돌려달라"⋯DL이앤씨, 부산 우동1구역과 소송전


시공사 선정 취소 뒤 입찰보증금 반환 놓고 분쟁
조합 “새 시공사 선정 후 반환”⋯지연될수록 이자 부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DL이앤씨가 부산 우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42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지난해 11월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자, 과거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DL이앤씨가 지방에 첫번째 '아크로' 브랜드를 내세워 수주했지만, 정작 시공 조건으로 인해 도급계약도 맺지 못한 채 4년 만에 시공사 선정 취소에 이어 소송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월 우동1구역 조합을 상대로 420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돈은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납부한 보증금으로, 시공사로 확정되면 반환하지 않고 조합 대여금으로 전환돼 운영비 등으로 쓰이는 구조다.

우동1구역은 DL이앤씨가 2021년 3월 비수도권에 처음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하겠다며 수주한 사업장이다.

하지만 이후 조합과 공사비 등 시공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고, 결국 시공사 지위가 취소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아크로는 1999년부터 DL이앤씨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적용하던 이름으로 2013년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 리뉴얼했다. 최근 DL이앤씨와 시공사 선정 취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상대원2구역에서도 아크로 브랜드 적용 여부가 갈등의 불씨였을 정도로 정비 업계에서 선호도가 높다.

과거 DL이앤씨가 우동1구역에 제안한 재건축사업 투시도 [사진=DL이앤씨]

수주 당시 DL이앤씨가 제시한 3.3㎡당 공사비는 609만원이었지만 이후 848만원까지 올랐다. 조합은 2024년 11월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의했다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이를 번복해 DL이앤씨의 지위를 유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는 420억원의 입찰보증금 중 조합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던 약 25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고,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에도 양측은 공사비 상승 등 핵심 조건에서 합의하지 못했고, 공사도급 가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했다. 결국 조합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을 다시 취소했다.

조합은 새 시공사 선정 이후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용하고 남아 있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이 자금을 먼저 돌려주려 했다"면서 "DL이앤씨가 가압류 해지 조건으로 각서 등을 요구하면서 아직 가압류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 이후에 받는 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해봤지만 DL이앤씨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 이런 경우 조합은 새 시공사를 선정해 새 보증금을 확보한 뒤 기존 시공사에 돈을 돌려준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다. 우동1구역은 지난 1월 재입찰에 나섰다가 두 차례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현재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로부터 입찰 참여 의향서를 받은 상태다.

새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수록 조합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시공사 선정 취소 이후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역시 조합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동1구역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삼호가든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28층, 14개 동, 148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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