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값 문제로 다투다 20년 지기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술값 문제로 다투다 20년 지기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부산시 북구 주거지 앞에서 50대 지인인 B씨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나 최근 술값 문제로 갈등이 빚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128만원의 술값을 혼자 결제한 뒤, A씨에게 금액의 절반을 요구했으나 A씨는 "형편이 좋지 않아 40만원만 갚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술값 문제로 다투다 20년 지기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이후 B씨는 A씨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놓거나 A씨 생일에 축하인사를 건네면서도 "생일이고 자시고 돈이나 갚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B씨 언행에 불만이 쌓여가던 중, 그가 자신의 현관문 자물쇠에 접착제를 바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119에 별도 신고도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때린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A씨가 알고 있었던 점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B씨에게 폭행을 반복해서 가한 점 △B씨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술값 문제로 다투다 20년 지기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207e1a3ccea64.jpg)
나 판사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사망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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