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클럽 입장을 거부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클럽 입장을 거부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d115852c118f8b.jpg)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2시 4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 클럽에 입장하려 했으나 종업원에게 제지당했고 이에 그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켰으나 A씨는 한 경찰관에게 외모 비하 및 조롱 섞인 말을 퍼부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관을 목 부위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팔을 발로 차기도 했다.
![클럽 입장을 거부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소속된 구청 측은 이번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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