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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 3개월 영업정지·과태료 52억원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등 특금법 위반 사유
코인원 "행정소송 신중 검토"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유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최종 제재안이 확정된 데 따라 코인원은 제재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의 외부 입출금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영업 정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28일까지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작년 4월21일부터 5월16일 동안 자금세탁 방지 현장 검사를 실시, 약 9만 건에 달하는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또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약 4만건도 확인했다. 코인원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 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혹은 재촬영한 사진 파일로 고객 확인을 완료했다.

이같이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지 않아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했다.

향후 FIU는 코인원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FIU 간 1심 행정소송에서 두나무가 승소한 데 따라 제재 수위가 완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FIU는 코인원과 비슷한 이유로 두나무에도 일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판결이 이번 제재 확정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단 분석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지적 사항들에 대해선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추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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