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5080d252e19e4.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정교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불기소 처분을 한 데 대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수사대상 1호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 (발표가) 그날이 된 것 같다"며 "전 의원 관련해선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을 조 의원이 문제삼은 데 대해선 "법무부가 특검을 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하고 있고 감독 범주에 있지 않다. (법무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특검보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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