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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역 ‘카페 알바 사건’ 기획 감독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이 ‘카페알바 사건’과 관련해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4일부터 청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임금전액불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기획 감독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카페알바 사건’은 지난해 충북 청주의 대형 프랜차이즈카페 A지점에서 일한 알바생 B씨가 아이스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A지점 점주와 친분이 있던 C지점 점주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도 약 5개월간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가로챘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550만원을 받아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해당 점주는 사과 의사를 밝히고 550만원도 계좌 송금해 돌려줬다.

이들 프랜차이즈 카페 2곳에는 노동부 청주지청이 지난 3월 31일부터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이 퇴사를 예고하자, 사업주가 임금을 늦게 지급하고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요로 임금상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프랜차이즈음식점 D 사건도 불거졌다.

청주지청은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 등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연창석 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의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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