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찰을 찾아온 치매 노인의 지갑에서 카드와 수표를 꺼내 사용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절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50대 배우자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80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 지갑에 있던 12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1일에는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뒤 B씨 몰래 수십 차례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 받아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같은 병원에 입원한 뒤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수표를 현금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금을 인출해 사찰 복구 등에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츠하이머 증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피해자 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임의로 사용하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승낙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사망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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