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으로 50대 남성 A씨와 중국인 4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산역 인근에서 1차 수거책인 A씨를 현행범을 검거했다.
이후 A씨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을 분석해 2차 수거책인 B씨를 부산 서대신역 출구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1차 수거책인 A씨가 2차 수거책인 B씨에게 범죄수익을 건네면 B씨는 돈을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현금 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 국적인 B씨를 구속하고,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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