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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빗썸 사태 재발 막으려면 서킷브레이커 필요"


내부통제 장치 부재로 피해 키워
이상거래 탐지·거래 차단 장치 강화 주문

[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에 따른 가격 급변을 막기 위해서는 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의 ‘2025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빗썸거래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직접 원인으로 지급 단위 입력 실수를 짚었다. 또한 핵심 원인으로는 이를 막지 못한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지목했다.

한국은행 본관 전경
한국은행 본관 전경

빗썸 오지급 사태는 2026년 2월 6일 발생했다. 당시 일부 고객이 오지급 받은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9800만원에서 8100만원 수준까지 급락했다. 한은은 사고 인지까지 20분, 거래 차단까지 추가 시간이 걸리면서 이상거래를 제때 막지 못했다고 봤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상급자 결재나 내부감시부서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고,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대조도 하루 한 차례만 이뤄져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IT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원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확인 시스템,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를 실시간·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대량주문 등 이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덕호 기자(pa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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