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매매 예약금 납부를 유도하고 대출까지 연결하는 사례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3일 "매매 예약금은 계약에 근거한 금전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향후 분양전환 시 대출 규제로 거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99b9c879dc362.jpg)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별도의 매매 예약금 납부를 권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사인 간 계약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대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될 때 이미 낸 매매 예약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매매 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블로그·SNS 등에서 임대보증금과 매매 예약금을 합쳐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세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때 DSR·LTV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부족한 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등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많이 나오니 당장 돈이 부족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 문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분양전환 시점의 주택 가격과 적용 규제에 따라 실제 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금 계획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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