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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PI 이용 가장매매·시세조종 사례 확인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확인해 이용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3일 "API를 이용해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이용자 매매를 유인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API는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가 거래소 매매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매매할 수 있다.

이런 편리를 이용해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며 거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세조종 △허수 매수·취소를 반복해 매수호가 잔량이 많은 듯한 외관 형성 △다수 계정 간 통정매매 반복 △고가 매수를 반복 제출해 목표 매도가격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API를 이용한 과도한 단주 매매나, 매매 유인 목적으로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행위 반복은 가장매매·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고빈도 단주 매매 코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 유인을 위해 API로 과도하게 매매를 반복한 계정이 보이면 기획조사를 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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