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양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심의 전 재무구조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6월 말로 밀리며 5월 예정된 심의 이전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
![[사진=금양]](https://image.inews24.com/v1/6785004051f9dd.jpg)
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결정했다. 금양의 지난해 유동부채는 6491억원에 달하는 반면 유동자산은 779억원에 그쳤다. 결손금 역시 전년 대비 639억원 늘어난 2624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금양은 이미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로 오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2024년·2025년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병합 심의된다.
문제는 심의 전까지 재무개선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양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토목 업체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 인베스트먼트(SKAEEB TRADING & INVESTMENT)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405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해 왔다. 스카이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대금 납입을 미루다 올해 3월31일로 예정됐던 납입일도 6월30일로 연기했다.
유상증자 대금 유입 시점이 5월 상폐 심의 이후로 밀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유동성 개선 효과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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