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지난 9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지원에서 나아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는 R&D와 투자 단계 지원에 집중돼 실제 생산거점 유지와 제조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생산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해 첨단산업의 국내 기반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청정수소 제품,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이다.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국내 최초 사용 여부, 최근 5년 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 이력 등 일정 요건도 함께 규정했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중복 지원을 방지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관련 산업 종사 근로자·연구원·기술인력에 대한 인적공제 근거도 포함해 생산현장 경쟁력과 인력 유인 효과를 함께 노렸다.
미국이 IRA에 따른 45X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자국 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생산 연계형 세제지원 체계를 도입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각국이 생산시설과 일자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첨단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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