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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고 응급수술 3살 아이…친부는 작년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머리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응급수술을 받은 3살 아이의 부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3세 아이 A군의 친부와 친모가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4분께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보호자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이를 진료하던 병원 측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A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치료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해 어머니는 이날 새벽 석방했다"며 "다만 아동학대 여부 등 사건 경위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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