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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투자·대출·도박 스팸 발송 즉시 퇴출"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 마련⋯"국민 피해 방지 지속 노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불법투자·대출·도박 등 스팸문자를 발송할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불법스팸문자 예시.
불법스팸문자 예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사전에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대량문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 기준에 따르면 대량문자 사업자는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보안체계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약·도박·불법투자·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스팸을 발송할 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사업자 등록도 백지화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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