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아동수당을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으로 기존 보호자와 아동이 분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 양육자에게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 방문 조사와 관계인 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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