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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병용 25% 감산' 결정 효력 정지…'민주당 공천 제동' 첫 사례


민주, 2022년 교육감 출마로 탈당한 이력 문제삼아
안 예비후보, 이재정 교육감 재출마 선언으로 포기 후 복당
당 지도부 "지도부와 협의 없이 탈당…즉시 복당 안 해"
재판부 "당 주장 이유 없어…당 공천도 공적 영역 해당"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분쟁에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 준 첫 사례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사진=안병용 예비후보 페이스북]
안병용 의정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사진=안병용 예비후보 페이스북]

10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안 예비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안 예비후보에 대해 내린 25% 감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정부시장이었던 안 예비후보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안 예비후보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과 시정 책임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다. 안 예비후보는 2022년 2월 복당했다. 보수성향의 무소속 임태희 후보와 진보성향의 성기선 후보가 맞붙은 일대 일 대결에서 임 후보가 당선됐다.

안 예비후보는 시장 임기 만료 후 4년만인 올해 의정부시장 선거에 재출마를 결정하고 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헌 제100조를 근거로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한다고 통보했다. 당헌 제100조는 '공천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 포함) 100분의 25를 감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컷오프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탈당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의 상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과정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아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서, 선거 당시 상황에 따라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 내에서 자율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런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도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그 기본원칙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주당헌 제100조는 '철새 정치'를 방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취지인 동시에 각 규정에는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예외규정은, 당원이 법령으로 인해 부득이 일정 기간 정당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본 규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감산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원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직업에 지속적이고 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만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법령에 따라 정당가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공직에 취임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 분명한 경우도 그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예비후보가 탈당했다가 복귀한 사정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당시 같은 진영 소속으로 현직으로 재임 중이던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출마 의사를 접었다가 재출마를 결심하는 바람에 안 예비후보가 양보하고 복당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안 예비후보가 지도부와 협의 없이 탈당하고, '일반 복당'을 신청해 '즉시 복당'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당헌 당규에는 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규정이 없고, 그런 근거 규정 없이 당의 주장과 같은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당원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공천절차에 대한 당 내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보호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절차는 정당의 자치적인 내부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당원들과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경선 전에 채무자 소속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법무법인 'YK'가 대리했다. 주무를 맡은 송각엽 변호사는 "정당의 공천 자율성의 원칙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기준을 설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안 예비후보는 감산 없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을 기준으로 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안 예비후보를 포함해 김원기·심화섭·오석규·정진호 예비후보 등 총 5명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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